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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질적 병폐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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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질적 병폐 근절되나?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5.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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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 입찰담합 건설사 3년내 2번 적발되면 퇴출
앞으로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으로 3년 이내에 두 번 적발되는 건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과징금을 중과(重課)하고 3년 내에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을 통해 1차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돼있었지만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뇌물수수는 부당이득의 20배 이내, 입찰담합은 입찰금액의 10%를 곱한 금액 범위 이내의 실질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법 위반행위가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도록 돼있는 관련 규제를 폐지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했다.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보증·행정제재 등 업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발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본금,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가운데 일부를 중복 인정하기로 했다.

단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승인하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보증기능을 내실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증기능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권한 중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 보증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해 공제조합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낙찰률 미만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인해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도록 해 공사 중단에 따른 발주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업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시 사전심사가 이뤄진 경우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중복심사 문제를 개선하고 시공 중지기간 등에는 기술자 배치의무도 완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래 약 50여년간 지속돼온 소모적 업역 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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