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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영장 기각…검찰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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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영장 기각…검찰 신뢰 추락
  • 영남방송
  • 승인 2009.06.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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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압수수색 등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일듯
   
 
'살아있는 권력' 천신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의 의 우려가 없다"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난 속에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진행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 수사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서거 책임론'에 대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면 안된다"며 강력 반발했던 검찰이 하루만에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천 회장은 소환 조사 내내 조서 검토 등을 조사시간을 까먹는 등 수사팀의 애를 먹인 바 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집에 가겠다'면 보내주고, '늦게 출두하겠다'면 올 때를 기다리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수사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조서를 7∼8시간이나 보는 천 회장의 '꼼꼼함'에 일정을 늦췄다.

그럼에도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당시 수사브리핑에서 "천 회장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천 회장의 집과 회사, 주식거래인의 집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긴 했지만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뒤의 일이었다.

한편 천 회장은 양도세 등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들고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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