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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령 표현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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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령 표현 크게 줄었다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24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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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량행위투명화사업’ 3년만에 완료
윤장근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법에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표현이 적지 않다. 때문에 업무상 이를 적용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상당한 이유는 해당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법제처는 법을 해석·집행하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법령 등의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재투사업)’을 시작하여 올 연말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불명확한 법령·조문 정비 완료

재투사업은 참여정부 30대 행정개혁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불명확한 법령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해석·집행하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법령 등의 모호한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등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선 공무원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법령정비와 행정규칙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 392건·870개 조문 정비

먼저, 이 사업을 위해 법제처에서는 총 392건의 법령에 870개의 조문을 정비하였다. 이는 2007년까지 383건의 법령에 858개의 조문을 정비하겠다고 수립한 당초의 계획에 비교해 보았을 때,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서 계획대비 101%에 해당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법령정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로 행정처분의 이유를 명확하게 변경한 것이 216개 조문, 행정처분의 요건규정을 구체적으로 변경한 것이 225개 조문, 행정처분의 요건과 기준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규정을 개선한 것이 371개 조문 등이 있다.

정비된 사례 중 그 예를 들어보면, 법령에는 ‘상당한 이유’, ‘공익을 해칠 우려’와 같이 불명확한 개념이 상당부분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량권 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가급적 줄이고, 또 가능한 어떤 것이 ‘상당한 이유’나 ‘공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노력했다.

법령정비기준 전국 공무원 배포 교육

행정규칙을 정비한 실적으로는,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102건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였다. 법제처에서는 2005년도에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훈령·예규 등을 일제히 심사하여, 2007년까지 105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하고, 2007년 12월 14일까지 102건을 정비하였는데 12월말까지는 당초의 계획대로 100%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제처에서는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등을 실시할 때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고, 법령안을 입안하는 공무원과 법령안을 심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을 포함시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이러한 법령정비기준을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각 행정부처가 발령한 행정규칙 8,284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업무수행시 ‘법령안심사기준’ 실제 활용도 높아

재투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행정처분 사유의 불명확성에 대한 정비기준 등 7대 정비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라 보며, 또한『법령안 입안심사기준』을 중앙 및 지방자치 공무원에게 보급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제 행정업무 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투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4%가 “업무 수행시 재량행위 투명화 정비기준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 또한 재투사업의 성과를 방증하는 한 단면이라 본다.

향후 법제처는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장근 정책홍보관리실장 (jkyoon55@moleg.go.kr)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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