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토론회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는 19일 "난민의 사회적 통합은 그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난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난민협약 등에서 규정한 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으면 난민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과 우리 사회의 차이를 극대화 해 하부문화로 숨어 통합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협약 등에서 규정된 난민의 권리조차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다"며 "난민의 권리 보장적인 접근이 아닌 시혜적인 접근으로는 사회 통합의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난민에 대해 권리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혜적인 접근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 보장을 이야기 하는데 정부는 난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갈 길이 너무 멀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크리스티안 바우레더 법무관, 피난처 이호택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난민 신청자수는 213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난민지위를 허가받은 신청자는 10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은 유엔난민기구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부터 매년 6월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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