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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더기 징계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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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더기 징계사태 오나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6.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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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국선언 동참 공무원 검찰 고발조치
통합 공무원노조가 공동시국선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공무원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중징계하는 등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내용이 지난 10일 3개 노조가 공동명의로 발표한 국정 쇄신과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서민 살리기 정책 시행 등을 담은 성명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고 정부와 노조간의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은 중징계하되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체결론을 내렸음에도 엄정대처로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의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부당한 징계조치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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