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4시10분께 시내 장유면 모 편의점에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들어가 종업원 C씨(22)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1만5,000원을 강취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자신의 차량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용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복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밴드스타킹과 장갑, 흉기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는 한편 동행동기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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