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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전대통령 서거>장례절차 어떻게…오전 국무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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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전대통령 서거>장례절차 어떻게…오전 국무회의서 결정
  • 영남방송
  • 승인 2009.08.1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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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장례 형식과 절차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전날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유족 측과 장례 절차를 놓고 협의를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간담회도 갖고 장례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늦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세브란스 병원을 직접 찾아 유족과 협의를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장례를 국민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장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만을 유일하게 국장으로 치러졌을 뿐 노무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하며,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국민장은 7일 이내에 치러지며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역대 대통령의 장례를 선례로 봤을 때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화와 남북 화해, 노벨상 수상 등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고려할 때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도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례의 격은 국장으로 하되 절차는 국장보다는 짧은 6일장으로 해 일요일인 23일 영결식을 거행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장례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장례 형식과 절차가 결정되면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장의집행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장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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