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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구제 ‘행정심판’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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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구제 ‘행정심판’을 아십니까?
  • 영남방송
  • 승인 2009.08.26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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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권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받는 길

[기고]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01년 한차례 파산선고를 받았던 국내굴지의 발전소 건설회사가 눈물겨운 경영정상화 노력 끝에 최근 다시 회생했다.
하지만, 경영진과 직원들의 감동은 잠깐뿐이었고, 이들은 과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났다.

파산 전에 오랜 시간 공들여 얻어 뒀던 각종 면허들과 화려한 공사수주 실적을 회생 후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서 일정 이상의 면허와 실적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발전소 공사를 전혀 수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일거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과거 실적들의 인정이 꼭 필요했지만, 관할 시청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과거의 면허등록 회복을 거부했다.

그러나, 회사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기업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 결정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은 파산전의 면허와 실적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길이 열렸고, 앞으로 발전소 건설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 행정심판은 이렇게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침해당한 권리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내려진 행정심판 결과는 행정관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은 들지 않으며, 처리기간은 훨씬 빠르다. 게다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 행정소송만큼 확실하다.

참고로,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그동안 2십만 여건의 행정심판을 처리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총 2만3천여건의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등 매년 수 만 건에 달하는 심판청구사건들의 적법·타당 여부를 가려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권익침해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면서 국민들이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던 고충민원업무와 행정심판업무를 한 곳에서 같이 처리하게 되면서 단 한번의 청구를 통해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번거롭게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필요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2006년 8월 구축된 이후 꾸준히 개선했지만 특히 이번 8월부터는 ▲ 사용자중심으로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간소화하고 ▲ 동영상·애니메이션으로 된 행정심판 안내 도우미와 온라인으로 행정심판과 관련 상담을 실시하며 ▲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해 단계별로 실시간 문자와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 행정심판사건 사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인·허가 업무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에 도 힘쓰고 있다. 행정쟁송 전문교육은 연간 3회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벌써 금년 5월 및 7월에 163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1월에는 69개 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고도 방법을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은 빠르고 간편하고, 게다가 무료인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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