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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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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1.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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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중으로 시행예정

경상남도는 유기동물 보호조치 및 동물판매·장묘업 등록 수수료 기준 설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을 1월 24일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도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따르면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알아볼 수 있게 7일간 공고를 실시하고 보호기간을 10일로 설정, 보호 기간중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해당동물이 시군에 귀속되며 유기동물 반환시 소유자 등에 대해서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군에 기 설치된 유기동물보호소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유기동물 보호소의 복지개념 도입이 가능토록 하였고 경남도의 시군 유기동물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의 명문화를 통해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경남도 관계관은 지난해 1월 26일 동물보호법 제정이후 지난 1년간 관련기관 및 동물복지단체와의 의견조율 지연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올해 1월 3일 제정되어 도에서는 1월 18일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 제정 방침결정 및 이후 입법예고 등 타 도에 비해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한편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집안에서 사육하는 개를 밖으로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 인식표, 목줄 부착 및 배설물 수거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대 행위 금지 및 벌칙 강화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동물을 상해하거나 죽이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이에 대한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장묘업 등록, 도·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운영,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등이 개정 동물보호법에 동물복지를 위해 신설된 사항이다.

경남도에서는 도내 반려동물 사육 및 버려지는 동물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지원사업”을 개소당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마산, 거제, 양산시 등 3개소에 진료실, 환축보호실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소가 추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산청군을 대상으로 시군 특색에 맞는 동물 복지형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동물복지담당관은 1월 24일 입법 예고한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을 오는 2월 13일까지 20일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히고 도 홈페이지(www.gsnd.net), 전화(211-3692) 또는 방문(담당과 : 농수산국 축산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내용과 동물복지에 대해 도민 홍보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도 자체 동물복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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