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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첫 회 납입후 15일이내 가입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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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첫 회 납입후 15일이내 가입 철회 가능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1.2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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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자가 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보험가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한 날 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지연 때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가입자가 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다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또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을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제한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와 합의해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모집인이 기존 보험계약을 없애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전환 전후 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멸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지에서 부활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그리고 암 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 내용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 소비자정보실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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