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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끝은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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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끝은 어찌될까?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1.2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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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불과 1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근로자가 3,000여명이나 된다는 우울한 보도가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김해지역에 해당되는 양산지청 445개 사업장에 880명의 70억9,100만원이라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착찹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임금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없지만 임금만큼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리 흔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경기불황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임금 체불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다. 대부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업체는 영세한 중소업체들이다 그래서 더욱 그렇다.  결국,  뼈빠지게 일해온 근로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을 1주일 정도 앞두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임금체불은 개인의 생활의지를 꺾음으로써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돈 벌이가 시원찮아 카드빛을 내고 그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를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던가?. 임금체불은 이처럼 근로자에게 고통스럽고 또한 절대절명한 일이다.

지금 국민소득 2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체불임금 용어 자체가도대체 어울리기나 한가. 하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언제 받을지 기약할 수 없어 안타까움으로 가득차 있다. 물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주도 딱하기는 마찬가질 것이다. 사업이 영세하고 체감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이다 보니 조그만 외부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체불임금 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업종이라고 해도 그 사정이 조금 다를 뿐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체불임금은 서로 합의를 하는 등 원만히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처리 기간내 해결이 안 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즉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근로자 입장에서 땀흘려 번 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가압류 등 복잡한 민사절차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근로자나 기업주 모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피곤하다.

그에 못지 않게 안타까운 일은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어가며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던 사이가 하루 아침에 껄끄러운 상대가 되어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나아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자신을 고용한 기업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대한 절망과 분노만이 자리잡게 된어 또 하나의 사회적 일탈이 된다.

음력으로는 정월 초하루로 떡국 한 그릇이라도 이웃과 함께 기쁨과 정을 나누며 한해를 설계하는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 이전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물론 노동청에서 체불업체에 대한 임금 청산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도를 낸 체불업체와 경영상태가 안 좋은 업체들이 많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청산을 쉽게 매듭 짓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로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하루 빨리 지급되도록 강력히 나서고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들도 어떻게든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한다. 일부 업체는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자신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의 하나가 바로 체불임금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다.

노동부가 23일부터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하니,  제발하고 특정기간만이 아니라 일년내내 지도 점검이 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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