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양(23) 등 7명은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명의를 제공해 본인 모르게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대출에 대한 채무를 지을 수 없다"며 17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친구나 언니 등의 소개로 알게된 정모씨와 김모씨가 "이마트 협력업체인 A사 근무하고 있으니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008년부터 2009년 5월에 걸쳐 김양 등에게 접근,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정씨 등은 김양등에게 "시간당 10,000원의 급여를 제공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가량 일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핸드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 핸드폰을 개설해야 한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금융기관 예금통장 및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정씨 등은 이 서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 새로 개설한 핸드폰으로 마치 김양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렸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김양 등 대학생 7명의 명의로 1,000만원에서 2,100만원까지 총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김양 등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게 되자 뒤늦게 김씨와 정씨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된 뒤 2009년 6월 정씨 등을 광명경찰서에 고소, 각 대부업체에 대출로 인한 채무가 없다고 확인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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