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으로 제한...시범지구부터 적용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방지를 위해 올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구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경우에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7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기간은 85㎡ 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결정할 계획이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따져 7~10년을 적용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5년간의 거주의무도 부과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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