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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택소유자에 전세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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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택소유자에 전세 소득세 과세
  • 유동진 기자
  • 승인 2009.09.2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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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3채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환경부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아 과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소득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또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은 이 외에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하는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세목을 현재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외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의 개발·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되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3명, 6급 5명 및 기능10급 2명)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정원을 이체해 활용토록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4개 지역구의 제18대 국회의원 재선거 소요경비 38억8,0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소요경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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