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홍기태)는 H씨(42)가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업무를 처리한 K씨(39)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격없이 부동산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부당 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K씨는 부동산 중개 자격 없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H씨 측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3,200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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