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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어업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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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어업 일제 단속’ 실시
  • 우진석 기자
  • 승인 2009.10.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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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육.해상 단속반 편성…범칙어획물 판매, 3중 자망어업 등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0월 한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이 설정되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업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항만청, 수협, 명예감시선 등이 참여하며 육․해상 단속반이 편성돼 운영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해상단속반’으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지휘선인 국가지도선 1척, 울산 어업지도선 2척, 울산, 포항 해경정 2척 등 총 5척을 투입하여 단속에 나서며, ‘육상단속반’은 울산시 주관하에 구.군, 해경,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 행위를, 해상에서는 무허가 어업, 3중 자망어업, 트롤과 채낚기어선 공조조업, 중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대게 금어기(6월1일~11월30일)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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