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육시기 자원 남획과 업종간 갈등 유발 사례 빈번
경남도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검찰청,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패류의 성육시기를 맞아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별 공조와 역할분담 강화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 지도단속'을 추진하며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이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합동단속으로 어업질서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된 이후 최근의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허가를 받은 어업 이외의 어업행위 및 어구위반 행위가 가장 많으며 어구나 어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원남획과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는 8월 말까지 총318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되어 사법기관 고발 55건, 어업정지 44건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단속에 앞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 홍보전단지 배부 및 홍보플래카드 게시 등 어업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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