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주경찰서는 8일 고물상 주인을 납치해 끌고 다니며 돈을 빼앗은 A씨(30)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1일 오전 6시 50분께 경북 경주시 B씨(40)의 고물상에 훙기 등을 들고 들어가 B씨를 폭행한 뒤 B씨의 승용차로 납치해 구미, 칠곡, 대구 등을 돌아다니며 B씨의 통장에 든 현금 6,370만원을 빼내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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