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시민사법참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 예천)이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자원봉사자제도, 청소년 직장체험, 명예민원실장제도 등 전국 20개 지방법원과 2개의 특허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 사법참여프로그램’의 최근 5년간의 참여인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행정법원이 시민사법참여가 가장 저조, 21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가정법원 7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85명, 서울동부지방법원 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사법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지방법원으로 서울 행정법원의 약 15배에 수준인 334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행정법원은 시민사법모니터제도와 자원봉사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2005년에 1회 운영됐으며, 자원봉사자제도는 2005, 2006, 2008년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총 지원자수는 28명이지만, 도중에 자격미달이나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운영된 인원은 2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활동한 사법모니터 요원은 총 603명이며, 자원봉사자는 1,519명,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생은 1,2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지방법원 단위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위 제도만으로는 국민의 사법운영 참여, 사법부에 대한 이해 및 홍보, 법원운영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외에 자원봉사자제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명예민원 실장제도 등 다양한 시민의 사법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ㆍ제공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