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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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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10.1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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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구비서류 67종 감소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토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의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하고,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 부담은 물론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있으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715만대로 이에 비례하여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처리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불편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등록제도를 종합개선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자동차 등록사무의 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 노페이퍼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600억원,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각종 등록업무에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67종이 감소되는 등 등록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정내용의 시행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주민정보 제공 합의가 완료된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간소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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