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울산교총에서 2009년도 교섭.협의 요구안을 접수하였으며, 그 동안 양측은 교섭·협의 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역할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울산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안은 전문과 본문 4장 25조 및 부칙 3조에 6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설된 요구조항을 살펴보면 ▲ 유치원 교육 활성화와 ▲ 보건교사의 근무 조건 개선과 ▲ 영양교사의 근무 조건 개선이라고 하였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성실하게 교섭·협의에 임할 것이며, 또한 소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요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교섭․협의 내용의 확정, 합의서(안) 작성,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 당사자간 의견을 조정해 합의되는 데로 조인식을 가질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