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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1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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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17개소 적발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0.01.2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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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식품 깊은 주의 필요"
   
 
  비위생적 쌀강정 제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날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설 전날까지 전 수사관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미 지난 1월 6일부터 실시한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거나 무신고로 떡, 한과, 강정 등을 제조 판매한 업소 8개소와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9개소 등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단속된 무신고 쌀강정 제조업체들은 해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달 여 동안만 임시 제조업소를 차려놓고 관할 구청에 신고도 없이 폐공장에 끓임솥, 절단기 등을 설치하여 제조가공용 혼합미(중국산.미국산쌀)로 만든 쌀튀밥에 중국산 깨.땅콩.물엿 등을 첨가하여 비위생적으로 쌀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나 첨가물.제조원.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도하지 않고 부산시내와 울산.대구.경남일대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무신고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아무런 표시없는 제품이 원거리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가 제조자를 알기 어려워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위해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설날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놓고 유통기한을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허위로 표시하여 보관해온 떡국용 떡 제조업소 및 유과.한과 제조업소와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출고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위해 간고등어 완제품을 만들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여온 업소도 적발되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겨울철 서민들이 즐겨먹고 귀성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중심가와 터미널주변 곰탕.설렁탕업소에 대한 육류 원산지 점검을 통하여 국내산 젖소를 육우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등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9개소를 적발하였다.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증거품.  
 


위반업소 중에는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국내산 젖소가 kg당 7,000원~8,000원인데 비해 kg당 10,000원 정도인 육우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kg당 2,000원~3,000원의 부당이득을 올릴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

이들 중에는 적발된 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순수 국내산 한우 떡갈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 한우 유전자 검사를 받고서야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도 있었다.

신용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설 명절 성수식품 구입시 원산지, 유통기한, 제조업소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으로 구매시 깊은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 전날까지 수사관들을 집중 투입하여 도라지.고사리 등 농산물과 참기름.생선.축산물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꿀 등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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