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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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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0.07.0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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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관내 1,397여개 시설물 일제조사를 7월 한 달간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의 완화를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번 조사는 건물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된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전 시설물이며,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자들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시설물의 층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기본현황 및 변동사항과 인적사항,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한다.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방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담금이 책정되고 9월중 부과 예정이므로 조사자들의 방문 시 시설물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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