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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 퇴적토 관리 위한 수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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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 퇴적토 관리 위한 수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손명호 기자
  • 승인 2010.08.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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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 수질.수생태계 보호 규정 담아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 국토해양위)은 지난 12일 하천 퇴적토의 오염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 보전계획을 수립토록 해 오염된 퇴적토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예방토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의 기준을 적용해 하천 퇴적토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은 하천 퇴적토물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오염 퇴적물에 대한 준설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면서도 현재까지 하천 퇴적토에 대한 준설 기준은 마련도 하지 않은 채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식수원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철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질법 개정안은 하천 퇴적토의 오염기준 및 위해성 평가에 따른 관리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수역의 퇴적토 오염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공공수역의 퇴적토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설치 및 퇴적토 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공개 ▲퇴적토 오염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퇴적토 보전계획을 수립, 시행 ▲퇴적토 굴착의 제한.중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 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천 퇴적토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 준설공사가 마구잡이로 진행되면서 낙동강과 한강 일대의 퇴적토에서 국외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식수원 오염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는 하천 퇴적토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다”면서 “개정안은 하천 퇴적토에 대한 합리적 관리기준을 만들어 오염된 퇴적토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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