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5월9일까지 12일간 경남 창녕군의회에서 '제152회 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2007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군정질문,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안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 제개정 내용은 총 25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조례 일부 등 10건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다.
박융차 창녕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제·개정 조례안과 군정질문을 비롯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등 어느 회기 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내실있고 생산적인 심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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