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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교도소 이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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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교도소 이전 표류
  • 김진호 기자
  • 승인 2008.04.2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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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접근이 빚은 실책'

 경남 마산시의 '교도소 이전 표류'는 무엇이든 손쉬운 방법을 택할려는 시당국자들의 실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시가 주공에 현부지를 갖고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등가(等價)교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공이 반발, 협약이행을 미루고 나옴으로써 실책을 자초했다.

시는 당초 주공에 회성동 현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내서읍 평성리 일원 20만7273㎡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1300명 규모를 수용하는 신 교도소를 건축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주공은 시·법무부측과 지난 2004년 1월 협약에 서명했으나, 자체 실사 결과 신부지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총 600여 억원이 소요되나 현부지의 개발 이익은 450여 억원에 불과해 150여 억원이 손해라는 것.

따라서 주공은 "법무부가 신축 연면적을 등가교환기준에 맞게 축소해 주든지 아니면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버텨 실측을 무시한 시·법무부 당국의 손쉬운 해법인 정치적 해결 의도를 힐책했다.

더구나 주공은 지난해부터 10여차례 이상 실시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요구해 왔으나 시와 법무부는 막무가내로 주공이 '알아서 처리해 주도록' 강요만 했다.

따라서 마산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난 2004년 발상이후 4년간이나 세월을 허비, 2011년까지 완료한다는 시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시당국자는 이에대해 "법무부도 당장 필요한 예산변경이 어려운데다 마산시·주공의 의견 접근 또한 한계가 있어 당분간 이전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표명하고 있어 마산교도소 이전문제는 당분간 표류할 가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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