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40억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찰 주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신도들에게 거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남 거제의 모 사찰 운영자 A씨(42)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5년 12월 사찰을 찾은 윤모씨(35)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금액란이 백지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 2년간에 걸쳐 3887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1억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윤씨는 기부금 영수증에 550만원을 기입한 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면서 75만원을 환급받는 등 신도들이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한 기부금은 모두 147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도들이 되돌려 받은 환급금은 모두 21억1,300만원에 이르며, A씨는 이 과정에서 타 사찰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는 근로소득금액 중 10% 한도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사업자나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 모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각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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