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범위 확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이하 노동청 양산지청) 산하 양산. 밀양. 김해시 지역에서 매년 부정 실업급여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아니면서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금액은 2억7300만원으로 2006년 2억5300만원보다 8%가, 2005년 1억6009만2000원 보다 58%가 각각 늘었다.
이같은 부정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인 2005년 149명에 이르던 것이 2006년에는 267명으로 무려 118명이, 2007년은 264명으로 115명이 각각 늘어났다.
반면 전체 수급자 수도 2005년 9274명에서 2006년 1만793명, 2007년 1만92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정수급자와 수급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4년 이후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 데다 노동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전산망 연계로 부정수급자 적발이 정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청 양산지청은 이달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 양산지청 관계자는 "일용직 근무자들이 용역회사 등을 거쳐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가장 많다" 면서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시켜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타의로 실직할 경우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