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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숲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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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숲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자
  • 영남방송
  • 승인 2011.02.2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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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지난해 여름 러시아를 휩쓸고 간 산불로 50여명이 죽고 그 피해액이 무려 30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목재가치와 산림복원비용을 감안해서 산출한 최소 피해액이라고 하니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2만4000ha의 숲을 잃었고 1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산불이 주는 피해는 엄청난 액수의 비용 문제만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추위가 한풀 꺾이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봄이 되면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진다. 3~5월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등산객도 많아 인명피해 우려도 커진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총 41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230건이 3~5월에 발생한 산불이다. 올해는 2월초부터 계속됐던 건조한 날씨로 지난 10년간 동기간 평균에 비해 피해면적이 124% 늘었다.

입산자와 성묘객 실화,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아쉽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발생한 산불 5건 중 5건 모두가 실화로 인한 것이었음을 보면 우리가 산불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숲에 들어갈 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국립자연휴양림 안에도 산불의 위험이 많이 상존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나무가 우거진 숲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조주택으로 이뤄져있어 휴양림 내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많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 중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용객이 적지 않다.

취사금지구역에서 버젓이 취사행위를 하고,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심지어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객실 안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기도 한다.

숲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숲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에만 열을 올릴 뿐 숲을 보호하고 숲을 배려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인색한 느낌이다. 숲에 들어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아낌없이 베푸는 숲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00대 명산 및 인근의 울창한 숲속에 조성되어 있다. 이런 아름다운 숲을 지키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 동안은 야외취사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동안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야외취사행위가 가능한 휴양림은 유명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한 20개소이며 숯을 이용한 취사행위만 가능하다. 모닥불·장작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숯 사용도 기상상황에 따라 통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16개소는 산불기간 동안 가스버너 및 바비큐 시설 등 야외취사행위가 전면 불가하다. 이중 우량 대경재 금강소나무 분포지역으로 문화재 목재생산 지정림인 대관령자연휴양림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산자연휴양림은 연중 야외 취사활동이 불가하다.

이러한 야외취사행위 제한 조치는 우리의 숲과 나의 생명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이다.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기는 것도 물론 여행의 추억이긴 하지만 휴양림 안에는 바비큐 말고도 산책, 등산 및 산림문화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많다.

그동안 산불에 숲이 사라지고 남은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도 가슴 아파했었다. 우리가 숲에서 받았던 혜택을 우리의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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