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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건물 임대주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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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건물 임대주도 처벌된다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5.1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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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19일 불법 게임장 건물을 임대한 임대주 박모씨(32)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 주인 황모씨(47) 등 두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내에서 건축물에 게임장을 임대해 준 혐의로 임대주를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2월 중순께 황씨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황씨로부터 건물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 160만원 외에도 매일 영업비에서 10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업주는 물론 게임장을 임대해 준 건물 임대주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영업장소 제공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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