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후보는 선거유세 방송차량을 이용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동영상을 수차례 상영하여 김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반해 김태호 후보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선거법 위반도 없이 가장 모범적인 공정선거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김해시민 한분 한분을 만난다는 심정으로 중앙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거절하고 나홀로 선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봉수 후보와 국민참여당은 즉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김해을 유권자에게 사과부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4월 25일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