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은 고소장에서 ‘특임장관실 신 모 팀장은 4.27재보궐선거 기간 중 김해시를 방문하여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특임장관실에 보고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 특임장관실 소속 이 모, 정 모 공무원은 ‘신 모 팀장과 공모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과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참여당은 또 이들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이 장관이 ‘이들의 행위를 직접 지휘하였거나 적어도 공무원조직의 지휘체계상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여 그 부하직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11년 4월 25일
야4당 단일후보 이봉수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