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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택가산점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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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택가산점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이보람 기자
  • 승인 2008.05.2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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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2일 오후 2시 경남유아교육원 강당서 열릴 예정

연구팀 발표에 이어 각급 학교․교직단체 대표 교원 자유토론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22일 오후 2시 경남유아교육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서ㆍ벽지학교, 보직교사, 연구학교 경력점 등에 대한 평정점 조정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21일 경남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가운데 선택가산점 개정을 위해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참석자는 연구T/F팀 위원, 의견발표 교원, 본청 및 지역청 장학사(관) 외 희망 교원 등으로 약 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는 선택가산점 개정 업무 추진경과 및 가산점평정규정 개정안에 대한 연구팀 발표에 이어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 등을 대표하는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발표, 공청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최종의견 수렴, 분석, 검토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상남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선택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안을 6월말에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선택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5일 공포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 선택가산점 하향 조정(15점→10점)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남교육청은 연구T/F팀을 조직하고 그동안 10차례의 협의 및 워크숍을 통해 도내 유ㆍ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가산점 보유현황 조사 분석, 지역권별 협의 및 의견 수렴, 본청 내 보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도서ㆍ벽지학교 경력점을 비롯해 ▲보직교사 경력점 ▲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 경력점 ▲장학(교육연구)사 경력점 및 한센병환자 자녀학교 근무경력점과 특수학교(급) 담당 경력점 ▲연구학교 근무경력점 등에 대한 평정점 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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