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김해 돈 없어 부도 날판이라더니
현재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인도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볼라드)은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보도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를 철거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에 기여 하는 추세지만 유독 김해시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정부의 지침을 묵살하고 타 지자체와는 정 반대로 횡단보도 양쪽에 약 1미터 간격으로 4~5개씩 말뚝 박기 공사를 해놓은 것이다. 한편, 본지 조사결과, 김해시는 말뚝 30c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한 규정은 단 한 곳도 지키지 안았고 말뚝 간격 또한, 자동차 진입억제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을 참작해 폭 간격을 1.5m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단 한 곳도 지키지 않았다.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좁아 자동차들의 진입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김해시는 동김해 IC에서 전하 교까지 전 구간의 자전거 도로 양쪽 입구에 말뚝 2개씩을 박아 자전거 2대가 교차 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버스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다 보면 마치 말뚝축전이라도 하듯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볼라드를 볼 수 있으며, 부원동 새벽시장과 삼성생명 사거리 주변의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보도에는 마치 모심기라도 하듯 쏟아 붓다시피 박아 놓은 횡단보도 말뚝을 볼 수 있다.
시민들은 또 "저것은 시민을 보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불법 주차를 막겠다는 용도는 더더욱 아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도시거리의 미관만 해치고 있는 저것들을 보면 볼수록 입에서 욕이 나온다."라고 했다. 부원동 모 자생 단체 임원 P모 씨는 "아마도 어떤 놈 먹여 살려주기 위한 특혜성 공사이지 시민을 위한 말뚝공사는 절대 아니다."며 딱 잘라 말했다. 삼정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Y모 씨는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왼 종일 단 한 사람도 다니지 않는 저 도로변에 저처럼 많은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을 보고 김해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김맹곤 시장이 늘 말해 오기를 김해의 빚 탕감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에 한해 사업을 시행하고 새로운 사업은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저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천차만별 각양각색 횡단보도 앞 주차금지 볼라드 시민보행안전 위협하고 도로의 흉물로 전략... 개념 없는 공무원들의 걸작품
김해미래포럼 J모 임원은 "올해 3월 김해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차도와 연결되는 인도에 자동차 진입을 막으려고 설치한 말뚝(볼라드)이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고,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철거해야 한다`라고 주민들의 민원을 모아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김해시는 오히려 시의원의 지적 내용과 반대로 말뚝박기 사업을 확대하여 필요 이상 지역까지 공사하는 등 김해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감사 등을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A모 씨는 "자동차가 인도(보도)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보행을 방해하면 공무원들이 나가 단속하면 되고 카메라 달린 단속 차량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운행시켜 불법 주차를 근절시키면 되는 간단한 사안을 저처럼 큰돈을 들여 말뚝들을 박아놓고 편안하게 자빠져 놀겠다는 생각들을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처럼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가 보행자 없는 보도에 설치해놓고 일부 지역은 보행에 방해되고 있는 등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편의는 커녕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잘못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해 다친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낸 건수가 57건. 이 모두는 시행 당국의 관심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행정업무만 있었으면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시행 중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개량)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었다. 본 취재팀이 확인한 김해시 관내 볼라드 설치환경은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주요지역 대부분 석재로 된 볼라드가 설치된 곳이 많았고 그나마 `무릎지뢰`라 일컬어질 만큼 높이 40-50cm를 넘는 곳이 거의 없었다. 어떤 곳은 지름이 45cm가 넘는 원형 석재 볼라드를 설치한 곳도 많았다.
김해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볼라드 공사는 대저토건에서 시행하고 있다. 2년 전 본지가 위와 비슷한 내용을 취재하면서 지적을 하자 김해시 관계자는 "시(市)에서도 기존에 잘못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찾아내고 점차적으로 보행인이나 시각장애인이 불편해하지 않는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시민이 시의원들이 언론들이 아무리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을 해 보아도 김해시와 공무원들은 변화하지 않으며 귀에 말뚝 박고 관습적 행정을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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