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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호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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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손명호 기자
  • 승인 2011.07.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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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인스케이프(SIGNSCAPE) 문화운동으로

거리 간판은 개인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인스케이프(SIGNSCAPE)’, 즉 간판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 ‘공공재’로서 그 역할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업활동의 복잡함 만큼이나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거리에는 크고 작은 간판이 넘쳐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에, 점포주는 상품판매에만 관심이 있을 뿐 거리는 온통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간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김해시 간판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4만개 이상 간판 중 불법광고물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5㎡이하 가로간판도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관리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 )시 옥외광고물 현황

 

총계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소계

허가

신고

신고

배제

소계

불법율

(%)

요건구비

요건불비

수량

%

수량

%

42,499

19,123

4,644

6,701

7,778

23,776

55

10,902

26

12,474

29

자료 : (김해시 2009년 11월 전수조사)

이러한 법률적 허술함 외, 소관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역시 간판 정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 직원은 총 2명으로 실제 현장근무 인력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2만개 정도의 간판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문제는 도시전체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리고, 현장에서는 생계형 민원과 부딪혀야 하는 업무 관계로 광고물 담당은 최고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새로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판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광고물 자율관리구역과 정비시범구역 제도가 신설됨으로서 김해시의 책임 역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 신고배제대상인 5㎡ 이하 가로간판이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리대상 간판이 34%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력 충원 등 대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인력부족해소 및 간판사후관리를 위해 '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내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허가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통해 누수되는 세외수입의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된 옥외광고물의 DB를 활용하여 모법간판업소를 시 홈페이지 관광업소 사이트 올려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각 시.도에서는 이미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경쟁적으로 ‘간판 문화 선진화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기존 중앙부처나, 도에 의존적인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간판 정책을 통하여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간판정비는 많은 세금과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사후관리보다는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일회성 정비보다는 일관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위해서, 체계적인 ‘간판개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에 앞서 중.장기 계획과 사전 유도를 통한 효율적인 ‘간판경관’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광고물의 내용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시청에서 합법적으로 운용하는 공공게시판에도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광고부착을 허가함으로써,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상건 밀집 지역에는 최근의 LED간판 유행으로 업종 표현 정도가 지나친 간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개정안에서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담고 있으므로,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는 유해문건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 시 차원의 일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설치 후 방치되고 있는 공공.민원성 플랜카드라던가 노후된 간판의 안전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와 강풍 등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이들 광고물들이 이상기후로 언제 어떻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간판이 통째로 날아다니거나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 차원에서라도 전체 광고물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GDP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도시와 삶의 질적 수준 역시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거리동선과 시각적 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 주어진 규정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간판공해로부터 거리와 우리 시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판, 이제는 규제를 넘어 어울림이 있는 성숙한 ‘사인스케이프(SIGNSCAPE)’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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