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분양한다는 원칙이지만 기존 상인들은 20년간 상가를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중앙지하상가는 1988년 상가시설물 기부채납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았다.
중앙지하상가는 민간사업자인 성광실업이 투자해 관리하다 1999년부터 시와 중앙지하상가번영회가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중앙지하상가의 사용권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3일자로 시로 넘어갔다.
시는 이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220여개 점포를 일반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상인들은 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상가번영회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만간 법원에 일반경쟁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상가 분양방식을 둘러싼 시와 상인 간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20년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애쓴 상인들이 거리로 쫓겨나서는 안 된다”며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지만 관련법의 규정이 명확한 만큼 어쩔 수 없다”며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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