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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김해법원 판사의 특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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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김해법원 판사의 특별 주문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11.10.09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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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는 소송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창원지방법원 김해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기 전 간곡히 호소하는 특별주문 내용이다. 김해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지방법원의 민사소송금액이 2천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소송사건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고의와 악질 채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는 상호 이해 부족과 오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소송금액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일단 한 번 소송이 제기되면 김해법원에서만 3~4차례의 심리 등 보통 3~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전국 대부분 지방법원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을 진행하는데 김해법원도 이 관행대로라면 판결까지 기간은 4~5개월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해법원도 일주일에 2회 재판을 진행했다.

이러다 보니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과 불만도 소송서류만큼이나 늘어만 갔다는 것이다.

김해법원의 현실을 파악한 새로 부임해온 현 판사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소송당사자들의 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다.

사업상 김해법원에 소송 당사자로서 가끔 출석한다는 서상동 거주 김 모씨는 “새로 부임한 판사님은 자신이 솔선하여 일주일에 두 번 열리던 소송 재판기일을 4번씩 열고 있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판사님은 모든 소송 당사자들에게 최선의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면서 불쾌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다 보니 소송 당사자들도 쌓여 있던 감정들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아 재판의 승소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판사로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편안하고 쉽게 주어진 의무에만 충실하며 지방 유지들과 교분을 쌓기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답답하고 불안해하며 시간에 쫓기는 소송 당사자들의 고민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이 솔선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해에 알려지면서 그에게 감사해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소송사건이 소액으로서 조정에 의해 화해를 하거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해시법원 조정위원들의 헌신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들의 말이다.

필자가 서울의 모기업을 상대로 대리점 보증금반환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여 3년여 만에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투쟁 끝에 승소를 했다.

비록 4천여만 원 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필자에게는 4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소송으로 20여 차례 법원에 가야만했고 갈때마다 돈 들여 만든 증빙서류만 해도 수백 장이 넘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했지만 필자는 혼자서 그 기나긴 재판을 감당해야만 했다. 재판에 승소한 후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추심을 하였더니 이게 웬일!

서울에 있는 그 회사는 폐업을 하고 흔적을 감춘상태라 채권을 추심(요구)할 상대가 사라진 것이다. 그동안 소송비용과 필자가 허비한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 그 보증금 보다 많았다.

앞으로 혹 소송 할 일이 생긴다면 받은 돈 보다 내가 투자해야하고 시간낭비 등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삼중의 고충을 충분이 고려한 후 결정 해야겠다는 교훈을 준 참으로 좋은 경험이었다.

법원을 찾는 시민들께서도 화가 나고 괘심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조금은 여유로운 ‘당신’께서 조금만 더 참아, 여유를 주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 “소송을 줄 일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판사님의 특별주문은 그 효력이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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