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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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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1.10.2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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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
김해시는 지난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31일 지가 결정.공시를 한다.

이번에 심의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383필지이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향조정된 토지가 227필지, 하향조정된 토지가 117필지, 조정이 없는 토지는 3,039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의 차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열람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상황실, 김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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