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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 구비한 불법옥외광고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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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 구비한 불법옥외광고물 신고하세요”
  • 노홍식 기자
  • 승인 2008.06.0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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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면제해 줘

창원시가 법적요건은 갖췄으나 신고절차없이 광고물을 부착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해주는 등 양성화 유도에 힘쓰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전체 4만 8000여 건의 옥외광고물중 관련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광고물 1만 7000여 건을 6월부터 12월까지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이 기간중 허가․신고가 없어 정비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불법광고물 유형은 법적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5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수량 초과(22%), 설치장소 위반(15%), 규격 위반(8%) 등 원천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 법적요건 구비 불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면제와 허가․신고 처리를 해주고, 또한 원천 불법광고물의 경우에도 시정·보완 후 허가․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시청 도시디자인과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충분한 홍보․교육 및 광고업자 등을 통한 신고대행 요령을 시달하는 등 자진 신고율 제고와 신고과정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와 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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