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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구매자의 관심이 원산지표시 정착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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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구매자의 관심이 원산지표시 정착을 앞당긴다
  • 영남방송
  • 승인 2011.12.2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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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장>

농산물의 무역 개방화 영향으로 농식품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었다.

‘91.7월 수입농산물, ’93.6월 국내농산물, ‘07.1월에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어 구매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과 식품.음식 등 그 가공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또한,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한편으로는 질 좋고 안전성이 높은 우리 농산물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산'과 '수입'을 차별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우리는 요즘 TV 뉴스나 신문에서 돼지고기, 쇠고기, 김치 등의 농산물 원산지 위반 보도를 자주 접하곤 한다. 이는 대부분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단속하여 적발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도된 것이다.

금년도 김해.양산사무소를 예로 들면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단속한 결과, 73여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50건에 대하여는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시켰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23건은 소정의 과태료 1천2백3십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위반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일부 사업자들이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가격차에서 오는 부당이득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들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하는 자에게 '팽형(烹刑)'이란 형벌제도가 있었다. 끊는 물에 삶겨 죽는 의식과 장례의식을 시연하게 했다.

그 뒤 공민권을 박탈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회와 격리된 채 죽음보다 더 수치스럽고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상태로 연명하게 하는 양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형벌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원산지 위반을 예방하고자 ‘12.1.26.부터 2회 이상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를 비롯한 거짓표시자는 인터넷포털 등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표는 '팽형'의 효과처럼 명예의 실추와 수치심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 이탈로 이어지므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식점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고, 모든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상습범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농산물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방안일 뿐 근절하는 방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구매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표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의심점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신고자에게는 신분 보장은 물론 위반규모에 따라 200만 원까지 포상금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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