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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경남’ 전국 최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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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경남’ 전국 최고 입증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1.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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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1조9,700억 원 세수 증대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정 발전분야'와 '체납세업무 발전분야'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 2개를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리스·렌트업체 경남유치 등으로 1조9천억 원 이상의 세수를 징수한 것과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207억 원을 징수한 실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자동차 리스·렌트업체의 도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현대캐피탈(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등 23개를 유치해 도민의 부담과는 상관없이 주로 외지인이 납부하는 취득세 등 총 2,700억 원이 넘는 세수를 별도로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수증대를 위해 기존의 창원시와 함양군 외에도 지난해는 함안군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서울 현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대행해 주는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리스·렌트 자동차의 60% 정도를 경남에서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남도는 지난 한 해 1조9천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207억 원에 달하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분야에서도 3고(고액·고질·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압류재산 공매실시, 금융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47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체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장도 수상했다.

그 외에도 지방세법이 지난해 지방세관련 3개 법령으로 분법되는 내용에 대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코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신속히 제공했다.

또한,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령 및 신고절차 등 기업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세 해설' 책자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인에게 직접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기도 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2년도에도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공평과세는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경남의 세무행정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다른 시.도보다 앞선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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