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지방교부세 4,770억 원 확보
상태바
경남도 지방교부세 4,770억 원 확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1.0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3,776억 원 보다 994억 원(26%) 증액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본청분 지방교부세 총 4,7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분 보통교부세 3,737억 원과 분권교부세 668억 원, 2011년도분 특별교부세 36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3,776억 원보다 무려 994억 원(26%)이 증가한 4,770억 원을 교부받아 사상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별 증가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736억 원(25%), 분권교부세는 91억원(16%)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교부세는 무려 84% 증가한 16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736억 원은 사용목적이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재원으로서 경남도의 올해 재정여건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지난 1년간 5차례의 시.군 지방교부세담당자 합동집무를 통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는 150여 종의 각종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시의적절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분석하여 그 부족분에 대해 교부하는 제도이고, 분권교부세는 2005년 지방이양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한정된 지방교부세 재원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결과에 따라 교부결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에는 2012년도 보통교부세 2조 5,910억 원과 분권교부세 715억 원, 2011년도 특별교부세 733억 원 등 총 2조 7,358억 원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2,128억 원이 증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