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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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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1.0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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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
-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전용버스 운영

경남도가 8개 분야 100여 건의 달라지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 및 제도를 발표하고, 책자로 인쇄하여 이달 중순경 도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는 어르신 틀니 무료 보급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신규 및 확대사업이 많아 꼼꼼히 살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로,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경남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분산된 공사·용역·물품계약업무 중 일정 추정가격 이상의 계약업무는 도 본청에서 통합 처리하여 전문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인다.

그리고 납세자의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2% 세율 적용) 시행하며, 국제화 및 다문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신청서에 외국어 해석 본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을 각각 23개에서 28개로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고, 작년에 무상으로 공급했던 구제역 백신은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축산농가는 50%를 분담하게 된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미래농업인 양성 신농업교육’을 추진한다.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진단과 처방으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개 업체에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골목슈퍼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는 18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한다.

건설교통·토지 분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종이 지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공동주택의 품질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유도로 건전한 주택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해당 건설업의 등록업자인지에 대한 허위 광고 및 표시 금지 대상 공사를 기존 7개에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로, 출산지원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결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셋째 아이 이상 ‘무상보육료’는 만 3~5세에게만 지원했으나 만 0~5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산·진주의료원 2곳 50병상으로 시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은 18개 의료기관에서 394병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은 작년보다 두 배로 늘어난 4,0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전액 무료로 추진하는 한편, 자부담을 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 및 너무 많은 어르신의 신청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작년에 시술한 사람에게는 무료 구강검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간 질병과 장애 등으로 생애 한 번도 바깥나들이를 하지 못한 저소득 거동불편자의 심신 활력 제고를 위해 4억5천만 원으로 거동불편자와 자원봉사자가 1대1로 동승하여 여행하는 ‘세상보기 전용버스’를 운영한다.

교육 분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보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5세 누리 과정’이 시행된다.

그리고 초·중·고 무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같은 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20%에서 130%로 확대되고, 8개 시의 읍면 초.중에서 고등학교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초등학교 4~6학년도 신규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며, 무상급식 일수도 180일에서 190일로 늘어난다.

기타 분야로, 모바일 기기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도민의 정보복지를 위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개방형 무선인터넷(Wi-Fi)망을 공공장소나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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