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월 31일까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을 신청 받는다.
대상사업은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69개 자율사업으로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이 신청대상이며, 시행할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코너에 게재되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과 사업 시행부서의 설명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시 농정관련부서(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서 등 신청서류 심사 후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김해시, 경남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심의 후 국회에서 확정되고, 시에 배정된 사업예산은 사업 신청자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시(농축산과 330-4301, 농업경영과 330-4351, 기술지원과 330-4381, 공원녹지과 330-4411, 건설과 330-3793), 해당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333-48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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