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7만8,073건 29억9,800만 원으로 시설물분 4,817건 3억1,600만 원, 자동차분 7만3,256건 26억8,200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ㆍ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납부 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중 소 유자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 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징수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와 지방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 및 환경연구 사업비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환경관리과(055-330-3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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