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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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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2.03.1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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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억 9,8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7만8,073건 29억9,800만 원으로 시설물분 4,817건 3억1,600만 원, 자동차분 7만3,256건 26억8,200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ㆍ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납부 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중 소 유자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 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징수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와 지방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 및 환경연구 사업비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환경관리과(055-330-3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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