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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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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김진호 기자
  • 승인 2008.06.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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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6000만원 유지관리보조금, 6억원의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지원

창원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6억6000만원의 유지관리보조금과 6억원의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2005. 2. 19)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포장 등의 시설유지 보수와 주차장 확보 및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100세대 미만 단지의 500만원 이하 사업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300세대 미만인 단지는 3000만원 이하, 1000세대 미만인 단지는 4000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5월까지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54개단지 약 12억원이 신청됐으며 6월 중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창원시가 그동안 보조금을 2005년부터 3년 동안 59개단지에 11억7000여 만원을 지원했으며, 자전거 거치대 설치는 지난해 신청 받은 53개단지에 6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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