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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습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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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습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 김진호 기자
  • 승인 2008.06.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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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금융기관에 조회… 30일까지 강제 징수

 창원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금융자산 압류’라는 고강도 카드를 들었다.

창원시는 3월 이월 확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 및 재산여부를 조사하고 이중 무재산자를 중심으로 1만6,096명(체납액 193억1,000만원)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 120개 지점 및 본점에 금융자산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특히 이들 중 계좌보유액이 120만원 이상인 595명(예금액 50억4,700만원)을 대상으로 1차로 금융기관에 압류 의뢰했다.

창원시는 금융자산이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 개별 압류통지서 및 추심안내문을 발송해 20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예금액을 추심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담세력이 있음에도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일부시민의 납세의식이 아쉽다”며 “금융자산 압류의 경우, 예금.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게 되므로 신속한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체납여부 및 납부방법을 확인하려면 ARS체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080-212-31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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