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해 돈 뜯은 업자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뇌물 받은 김해시 공무원
공무원 협박해 돈 뜯은 업자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 공무원 41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유기동물보호 위탁사업을 하는 53살 류모씨에게 업무편의를 봐주겠다며 지난 2008년 2월부터 2년간 31번에 걸쳐 현금과 녹용, 술값 등 87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약점 잡아 김씨로부터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류씨와 60살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김 씨는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오다 금품을 제공한 류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6천여만 원 을 뜯기기도 했다.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체 류 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870만 원을 챙겼다.
김씨는 또 뇌물을 상납하지 않는 달에는 서류미비, 보호견의 월령미달 등을 핑계로 보호견 마리수를 줄이거나 차량장비구입 지시, 직원 수 증원요구 등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2월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체 류 씨는 유기동물 보호소 재계약 입찰 선정을 김 씨에게 청탁했다가 떨어지자 김 씨를 협박해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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