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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내년 1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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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내년 1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12.2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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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이상 8개 시에서 생후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 의무화
경남도는 올해 초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인구 10만 이상 시ㆍ군에 해당하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8개 시에서 반려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동물보호조례를 전면 개정ㆍ공포하고 동물등록제 운영 세부지침을 정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대상 반려견에 대해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을 해야되며, 그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유지ㆍ관리된다.

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에 드는 비용은 방식에 따라 1~2만 원 선이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 (1차 권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2013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십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환경오염 감소에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개월간 과태료 유예 등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인 2013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물복지 산업의 큰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동물보호 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형 유기동물보호시설을 내년 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이 완료되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 교육 등 도내 반려동물의 복지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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