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인터넷 쇼핑몰·유통업체 등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곶감에 대하여 지난 3일~11일(7일간)까지 원산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곶감이 최근 주산지의 잦은 강우로 적기에 건조하지 못해 출하에 차질이 생긴 틈을 타 중국산 곶감을 국내산 곶감으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주산지, 대도시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매상, 인터넷쇼핑몰, 소매상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특히 곶감 주산지에 중국산을 역유입시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타 지역에서 구입한 원료 감으로 만든 곶감을 유명산지의 곶감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 등을 실물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등 유통단계 모든 업체에 대해서 조사·단속한다.
경남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한편,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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